서비스 이용약관

보관창고 이용 약관

 

본 약관은 ㈜라까사웍스 까사스토리지 사업부(이하“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보관창고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물품보관창고 대여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한 주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용자의 권리, 의무, 이용신청, 이용방법, 책임, 보상 등 모든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1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인터넷사이트(www.casastorage.co.kr)의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개정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상기1항의 인터넷사이트(www.casastorage.co.kr)의 화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하며, 적용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이용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고지 일로부터 개정 약관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신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역시 이용신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1)“이용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요금을 결제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이며, 공동 이용자를 포함합니다.

2)”공동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 하는 서비스의 공동 이용을 위해 이용자가 지정하며, 회사가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2)“Door to Door”라 함은 이용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회사의 창고에 보관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시 반출하여

이용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송을 하는 부가 서비스를 말합니다.

3)“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보관물품의 멸실, 훼손시에 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하며, 회사는 손해배상한도액을 미리 이 약관에 명시합니다.

4)”자동결제”라 함은 회사가 지정한 결제수단으로 매월 결제일에 서비스 이용요금을 이용자의 별도 동의 없이 정기적으로 결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5)”보증금”이란 연체료, 미납요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전액 현금 입금해야 하는 금액으로, 3개월 이용금액의 합 만큼

청구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 3조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이용자는 이용신청서 및 본 약관에 근거하여 신청사항 준수 및 이용금액 지불에 대한 의무를 가집니다..

2) 이용자는 신청기간 동안 까사스토리지 시설물 내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단, 시설물 이용에 대한 권리만 가질 뿐, 그 외 토지, 건물 및 회사의 설비 등과 관련된 권리는 없습니다.

3) 이용자 및 공동 이용자는 모도 이용자로 간주하며, 이용신청서와 본 약관의 권리와 의무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보관장소 및 보관장소 이용권, 기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양도담보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5)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본 서비스상의 일체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4조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1) 이용시간은 회사의 영업시간 내로 하며, 이외 시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사와 별도 협의를 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 및 공동 이용자 이외에는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3)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이외에 발생한 곰팡이, 침수, 변색, 마모 등 물품의 변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회사가 선정한 보안업체의 규정과 회사의 이용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 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의 보관물품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이용중인 시설출입 및 보관물품 접촉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접촉할 경우, 도난, 분실, 파손, 훼손에 대해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위4조 6항에도 불구하고, 방제/방역/유지 보수 등 시설물 관리와 보안 강화/유지를 위해, 회사와 관련 업체는 이용자가 이용 중인 보관시설물에 출입 후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방제/방역 결과로 시설물에 방제된 해충 및 이물질이 사후 발견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7) 이용자는 신청 전 본 시설물의 관리 상태 및 제공 환경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고, 이용자의 보관물품을 보관하는데 적합한 시설임을 동의하였으며, 추후 관리 상태 및 보관 환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8) 이용자는 본 약관 제8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배상책임을 면책합니다.

9) 연락처 변경 또는 이사 등의 행위로 연락 두절 시 발생하는 연체료 및 물품 처분에 대해서 회사는 배상책임을 면책합니다.

 

제 5조 (이용신청 및 대금결제)

 

1) 이용신청

– 이용자가 신청서 및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서명, 메일 및 메시지 회신, 전자신청 동의 등)와 함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정보 등록 후 이용요금 결제를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이용신청의 최소단위는 1개월이며, 이용 기간 산정은 자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최소 이용 기간은 회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이용금액

– 이용자는 이용신청서 작성 시 이용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이용금액 전액을 선납합니다. 서비스 이용요금의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또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회사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의 동의하에 결제 방법은 가상 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사정에 의해 이용기간 중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이용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이용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3개월분 이용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위 위약금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을 프로모션 없는 정상금액으로 일할 계산한 이용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불해 드립니다.

– 이용자가 제13조 제2항의 서비스 해지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본 신청은 월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 신청 갱신 시에는 등록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해 이용자에게 요금이 자동으로 청구되며 자동 결제는 당사가 이용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약관을 따릅니다.

– 서비스 이용요금은 이용 가격 및 할인율 변경, 부가서비스 이용, 연체료 부과 등으로 신청 갱신 시 증감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가격 변경 30일 전에 이를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의 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고지하며 이용자는 변경된 가격으로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결제일 1일 전 오후 6시까지 제15조 제2항에 따라 회사에 서비스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일시까지 서비스 해지 요청이 없는 경우 변경된 가격에 이용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전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결제일에 자동 결제됩니다.

2) 보증금

– 이용자는 최초 계약 시 이용금액의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의 환불은 제15조 제2항의 서비스 해지 절차를 거친 후 신청 종료와 함께 진행되며, 본인명의의 계좌 또는 사업자 명의 계좌로만 환불이 진행됩니다. 이때 회사는 고객에게 계좌 정보(통장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은 이용금액 연체료, 가산금 및 물품처분 비용으로 대납처리 할 수 있습니다.

3) 작업료

– 창고에서 이용자의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회사의 직원이 작업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1인 1시간 당 20,000원의 작업료를 지불합니다.

4) 포장용자재 구입비 및 Door to Door 이용료는 구입 또는 실행 전 선납합니다.

5) Door to Door서비스

– 이용자는 픽업 서비스를 회사가 주선한 조건(운송주체 및 방법, 요금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조건에 따라 회사 직원이 방문, 수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제5항 1목의 경우, 부가서비스 이용 신청 성립의 주체는 이용자와 해당 업체이며, 픽업 서비스 이용은 해당 업체의 약관을 따릅니다. 회사의 역할은 양자 간 주선 및 요금 결제로 제한하며, 이용자와 운송 서비스 제공 업체와의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며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 제5항 3목의 해당 약관은 이용방법, 요금 규정, 포장, 처분,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회사는 해당 업체의 약관을 별도로 배포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나 유선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운송의 변경/취소는 운송업체의 정책에 따라 하루 전 오후 6시 까지만 가능합니다. 기한 이후 변경/취소 시 결제된 운송비용 또는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6) 셀프견적

–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셀프 견적 기능을 통하여 안내된 가격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추정사이즈이며, 확정된 가격이 아니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셀프 견적의 옵션상품, 부가서비스, 월이용금액, 운송 금액, 이벤트 등의 내용 및 가격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 예약 일정은 회사의 최종 확인 이후 확정되며, 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부가가치세 : 본 서비스의 이용금액에는 부가가치세(VAT) 10%가 별도로 가산됩니다.

 

제 6조 (통지)

 

1) 이용자는 이용금액을 변경 또는 증가시킬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이용금액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주소지변경 등 신청서상의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합니다 .

3)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이용자의 주소지(계약체결 후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정식으로 회사에 주소지 변경신청을 하여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로 합니다.

4) 상기 1)항과 2)항의 고지를 해태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 7조 (보관하지 못하는 물품)

 

아래 예시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보관 위탁이 불가능합니다.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아래 물품에 대한 보관위탁을 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아래 물품의 훼손, 멸실 등에 대해서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1) 화약류, 총포, 도검류와 인화물질 및 위험한 물품 등인 경우

2) 법으로 보관유통이 금지된 물품 또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인 경우

3)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될 수 있는 물품 등인 경우

4) 보석, 골동품 등의 고가물품 등인 경우

5) 살아있는 동물, 동물 사체 등인 경우

6) 온습도에 의해 변질 및 물성이 변할 수 있는 물품 등인 경우

7) 보관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8) 기타 위 항에서 예시된 물품 등에 준하여 회사가 보관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상기 예시 외에 보관 중인 물품이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회사 또는 타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즉시 출고를 요청할 수 있고, 시설 및 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발견된다면 회사는 즉각 처분 후 이용자에게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 8조 (보관시 유의사항)

 

이용자는 보관물품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보관에 적합하도록 사전 처리 내지 포장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보관물품의 종류, 수량, 상태 등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그 참여 하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을 거절하거나 이용자가 고지한 내용과 보관물품의 종류, 수량, 상태 등이 상이할 경우 회사는 보관위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상온(별도의 냉난방기를 가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관 가능한 공산품으로 합니다.

2) 의류는 반드시 드라이클리닝 또는 세탁 등을 한 후에 완전건조 후 보관해야 합니다.

3) 세탁을 안 했거나, 미건조시 곰팡이 부식부패의 원인이 되며, 밍크코트 및 가죽의류와 같은 고가의류 등은 장기 보관시 제습제를 반드시 넣고 잘 포장하셔야 하며, 습기에 약한 전자제품의 경우도 습기방지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4) 냉장고에는 음식물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내부를 깨끗이 세척하신 후 입고하셔야 하며, 그래야만 추후 사용시 악취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5) 세탁기는 물기를 제거하고 배수호스를 분리하여 세탁조 내부에 보관해야 하며, 물기를 제거하지 않고 장기 보관할 경우 재가동 기능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6) 현금이나 예금통장, 유가증권, 인감, 귀중품, 귀중문서, 고가의 서화, 위험물, 화초류 등은 보관위탁이 불가능하오니 이용자께서 별도 보관하셔야 합니다.

7) 귀중품은 금융기관의 보관창구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귀중품을 회사의 허락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분실 등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책을 지지 않습니다.

8) 가구류는 먼지를 제거하고 물 세척시에는 반드시 건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곰팡이 방지를 위한 개별 포장 후 보관해야 하며, 식기류등 주방용품은 깨끗이 닦은 다음 물기를 제거한 후 에어캡으로 포장을 하셔야 합니다.

9) 특히 소비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 곡물, 과일 및 식품류(통조림, 인스턴트식품 포함)는 부패하거나 애벌레 번식 또는 장기보관에 따른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0) 견고하지 못한 상자에 포장하였거나 과적재로 인해 보관과정에서의 눌림, 찌그러짐 붕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11) 위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 및 기타 회사가 보관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회사의 보관상 과실 및 분실책임이 없습니다.

 

제 9조 (금지 행위)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 각 항의 행위는 금지하며, 본 조항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금지항목을 위반한 이용자에게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제반되는 모든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시설 보안 및 확인을 위해 제공한 CCTV 영상을 녹화, 편집, 재생산, 배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회사 동의 없이 본 약관 및 신청서를 포함한 회사 영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사진, 문서 등)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온라인 또는 기타 공적인 장소에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전달, 또는 도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행위

3) 이용자가 신청한 시설물 외에, 출입 통로, 복도, 엘리베이터 등의 공용 공간에 물품을 폐기, 적재 및 방치하거나, 내부 시설물을 파손, 훼손 하는 행위.

4) 흡연, 음주, 고성방가, 풍기 문란, 위험 물질 반입, 반려동물을 동반한 출입 행위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5)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법적 행위를 포함한 회사에 영업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기타 행위

6) 이용자가 회사 시설물이 위치한 건물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숙식 및 숙박을 하는 행위

7) 회사에 허가받지 않은 각종 전열 기기, 전동 기구, 화기, 액체류를 사용하는 행위

8) 이 외에 회사의 영업행위를 방해하거나 타 이용자 및 시설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

 

제 10조 (장기방치물품 처리)

 

1) 5조2항에 의한 이용금액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서비스종료 사유에 해당하며 이때 회사는 이용자의 보관물품 반송을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보관물품을 이용자 주소지로 반출할 수 있으며 이에 지출되는 경비는 이용자 부담으로 합니다.

2) 서비스 종료 만기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물품은 회사에서 수거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보관물품을 찾아가지 아니하면 회사에서 임의 처분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위 통지에서 정한 기간 내 또는 서비스종료 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보관물품을 찾아가지 아니하면 보관물품을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 상기 1항의 장기보관물품을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간 동안의 이용료와 가산이자 20%를 가산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단, 상기 1항에 의거하여 회사가 이미 보관품을 임의 처분한 경우에는 이용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4) 서비스 종료일 이후 연장에 대한 보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관물품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제1항의 통지에서 정한 기간 또는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의로 처분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임의 처리 방법에는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이용자의 주소지(사용신청 후 제6조 제2항에 따라 회사로 정식으로 변경신청 처리된 주소지)로의 착불 택배 발송, 이용자의 주소지 불명, 연락 불능 등 소재불명의 경우 공탁을 하거나 경매처분, 감정평가 후 임의 매각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 제15조 제1항에 의해 예치금이 소진되면 이용자는 제3조(권리와 의무)에 명시된 모든 권리(시설물 출입, 이용 등)를 상실합니다.
  • 전 항의 경우 회사는 원활한 영업을 위해 별도 통지 없이 이용자의 보관물품을 이전하는 등의 임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안 유지를 위해 예치금이 소진되었거나, 이용요금이 연체된 이용자의 시설물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예치금 소진 이후 보관 물품은 방치물품으로 간주되며, 미납일 익일부터 할인이 모두 제외된 이용요금에 20%를 할증한 추가 보관료가 일 할로 부과됩니다.
  • 예치금 소진 후 제14조 제1항의 조치가 없으면, 이용자의 소유권 포기로 간주하여 회사는 이용자 보관물품의 소유권 또는 처분 권리를 가지며 처분 수익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제2항 및 제3항의 처리와 관련, 이용자는 회사에 이의 제기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회사는 처분 관련 비용 및 미정산금을 추후에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회사의 면책사항)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의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입고 전 내용 및 기능을 확인한 사항이 아닌 부분

– 적재 및 물품 입/출고 등의 과정에서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 이용자의 물품보관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이용자 본인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 4항에 기준하여 이용자의 보관품목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제 12조 (손해배상)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으로 명백히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 명백히 회사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상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예치한 보증금 금액으로 합니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보관 시 예치한 보증금 한도로 손해액의 지급
  2.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제1호에 의함

4)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멸실 혹은 훼손된 보관물품의 가치 입증(구매증빙 서류 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그 자료가 미비하여 회사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 보관품목의 보험처리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며, 이때 보상금은 동조 3항의 손해배상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서비스 제공 해지 등)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결제일 오후 6시까지 서비스 해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서비스 이용 종료는 이용 종료 신청 후, 이용한 보관시설물을 이용 전 최초 상태로 원상 복구하고, 복구된 시설물의 사진을 전달하여, 최종 회사의 확인을 거쳐야 종료로 인정됩니다.

3) 보증금 환불은 3 영업일 이내 진행되며, 연체료, 위약금, 미결제분 등기타 비용을 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4) 위약금은 3개월 보관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정상금액으로 산정하며, 계약 기간 내 중도 해지 시 에만 적용됩니다.

5) 위의 서비스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 종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용요금이 계속 발생합니다.

6) 서비스 해지 절차가 완료되면 이후 결제일부터 자동 결제가 종료됩니다.

7) 회사는 신청 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서비스 해지 및 본 신청의 종료 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8)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이용자와의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해지는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 해지 시 회사는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를 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 해지된 보관물품의 처리는 제10의 예에 따라 처리되며, 서비스 이용 해지 시 이용금액의 정산 위약금은 제5조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한 하는 경우

– 제6조 제1항에 반하여 이용금액을 변경 또는 증가시킬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이용자가 회사에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 제7조에 위반하여 보관하지 못하는 물품에 대해 보관을 위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8조에 위반하여 이용자가 보관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보관제품에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이용자의 보관 물품에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5조1항에 의한 이용금액의 납부를 2개월 이상 연체, 의무 불이행 등 서비스이용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4조 (서비스 제공)

 

1)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본 서비스를 중단시킨 후 보수 및 점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부, 법원, 수사기관 기타 법률상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를 중단시킨 후 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된 사용자의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처리하되,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사용자에게 사유 및 해결시기를 통보해 줍니다.

 

제15조 (적용법규)

 

1) 본 사항 외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소비자기본법, 상법, 물류정책기본법 등 관련법규 및 일반 상거래에 의거합니다.

2) 분쟁발생시 소송관할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6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1) 보관물품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용자가 보관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은 회사 또는 그 사용인이 보관물품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보관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용자가 보관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라까사웍스 – 까사스토리지 사업부

대 표 이 사     기      동      현